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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는 임차인인 소외인1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9-08
조회수 12988
첨부파일  [1]2007가단104408(추심금).pdf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04408 추심금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소외인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소외인1의 소외인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 소외인2는 소외인1이 임차한 주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소외인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지 않았다. 

○ 피고는 소외인1이 이사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이를 소외인1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그 뒤 소외인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사실을 모르고 소외인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거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다투었다.

○ 한편, 소외인1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말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다.

2. 의의

○ 피고는 임차인인 소외인1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소외인2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또한 피고에게 미치기 때문에 가압류결정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인 소외인1은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라 할 수 없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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