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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내용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 개인의 저택 내의 통로 같은 것은 방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진입로는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乙의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공로에서 이 사건 진입로에 이르기 전에 주변 농지로 이어지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끝부분에는 乙의 가옥만 위치하고 있고, 乙은 위 진입로 이외에도 별도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공로에의 접근이 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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