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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80조의 하자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에 정한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것으로서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상, 외관, 안전성 등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일체의 요소를 대상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되지만, 매수인이 그와 같은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한 사례.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를 별도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로 2008. 8. 21.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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