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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강보험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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