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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상인은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임으로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또는 그 사용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호선정의 자유를 갖는 것이어서, 지명을 붙인 상호도 허용된다.
-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호사용자의 영업이 상호권자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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