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조합지부 본부장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위탁받아 보관 중 노조위원장 자신들의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 및 시에서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으로 상급 근로자단체에 송금한 경우 각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