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여관 업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여인숙을 폐업한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