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사건번호
2004고정443호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신문에 게재한 성명서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항소됨)
결과(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