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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공 입찰절차에서 이의제기 기회 등을 결여한 채 한 적격자 결정의 무효를 선언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3144 적격자결정 무효확인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8186
첨부파일  [1]전주시 상수도 누수율(2008가합3144).pdf
 

1. 판결의 의미

- 이 사건 공사 입찰이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형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 그 공익성과 아울러, 사업추진의 첫단추가 되는 공사 입찰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건 관계인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법규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당 절차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함

-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최고 득점자를 의결․공표한 뒤,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었고,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감점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너무 커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강제한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르러, 무효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 다만, 나머지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감점사항 유무 판단 등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향후 속행되게 될 입찰절차에서 전주시와 평가위원회의 재량 여지를 존중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이 판결에 의하여 기본설계 최고 득점자로 확정되기를 원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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