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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24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9092
첨부파일  [1]2007구합2460- 위드마크.pdf
 

1. 판결의 요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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