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단32254
원 고
甲 보험회사
피 고
乙, 丙
판결 선고일
2008. 7. 25.
쟁 점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탁관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청구기각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