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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장례식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춘천지방법원 2007구합17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9
조회수 14193
첨부파일  [1]2007구합1796{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pdf
 

판결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합1796 건축(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김○○ 외 3인

피  고

태백시장

판결 선고일

2008. 6. 25.

쟁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설립된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허용 여부 및 판단 기준

결       과

원고 청구 기각

참 조 조 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건축법 제8, 1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태백시 황지동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7. 7. 18.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 9. 3. 피고에게 건물의 주 용도를 의료시설(장례식장)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8. 원고들에게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배치되고 장례식장은 사회통념상 시민정서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지 주변의 3주공아파트 단지와 절골입구 주택지, 태백역은 이 사건 건물과 근거리에 있으나 중간에 산이나 나무들로 가로막혀 있어 모두 가시권 밖에 있고, 심원사 옆 주택단지 개발지는 현재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지 앞 도로는 주된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한 우회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됨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와 배치되거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태백시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될 장례식장은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되어야만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 부지 부근에 태백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근린공원이 이 사건 부지와 바로 연접하여 있어 시민들의 휴양․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위 시설들이 장례식장과 토지이용관계가 상호 조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주공아파트 단지와 절골입구 주택지는 이 사건 부지와 상당히 근거리에 있어 장례식장이 설립될 경우 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지와 바로 연접하여 대단위 택지조성단지가 있고 그 중 일부에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지에 장례식장이 설립될 경우 이 사건 부지 앞 도로는 문상을 위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즉 대상 건물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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