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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25조의 규정취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에 기재된 문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13319
첨부파일  [1]2008가단15086(배당이의-프로야구선수 계약금).pdf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8가단15086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1. ◎◎   2. △△△

소   제기일

 2008. 2. 5.

판결 선고일

 2008. 6. 26.

쟁       점

자유선수(Free Agent) 계약을 체결한 프로야구선수의 프로야구단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매월 수령하는 급료(계약금의 분할지급, 연봉의 분할지급, 각종 수당)”,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 제수당 및 상여금)”이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이 분할지급되는 연봉 이외에 자유선수 계약금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프로야구선수로서 2006. 1. 2.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한다)와 사이에 3년간 계약금 3억 원, 연봉 4억 1,000만 원, 옵션 9,000만 원으로 정한 자유선수(Free Ag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은 2006. 7. 24. 이 법원 2006타채0000호로 소외인에 대한 이 법원 2005차0000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6. 7. 27.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 피고 △△△은 2006. 10. 20. ◇○지방법원 △◎지원 2006타채0000호로 소외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 작성 2006년 증서 제116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6. 10. 25.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 한편, 소외인은 2007. 1.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계약금 3억 원 가운데 아직 소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금 중 1억 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이에 소외 회사는 2007. 12. 14.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위 자유선수 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할, 2007년 7월 내지 11월분 연봉의 합계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5,327,360원과 계약금 잔액 145,050,000원의 합계 170,377, 360원을 이 법원 2007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하고, 같은 날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바. 위 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2007타기0000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2008. 1. 30. 위 공탁금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0,347,16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

1

□◇◇

전부권자

222,221,860

25,327,360

1

피고 ◎◎

추심권자

102,526,027

73,414,287

1

피고 김○○

추심권자

100,000,000

71,605,513

 

  사. 원고는 위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소외인의 채권자로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 쟁점

자유선수(Free Agent) 계약을 체결한 프로야구선수의 프로야구단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매월 수령하는 급료(계약금의 분할지급, 연봉의 분할지급, 각종 수당)”,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 제수당 및 상여금)”이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이 분할지급되는 연봉 이외에 자유선수 계약금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압류될 적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채권의 지급이 금지되었는지를 알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완전한 특정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별지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 중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이나 ‘계약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문언이 ‘급료’라는 단어 옆 소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고, 프로야구선수의 자유선수 계약금이 ‘일한 데에 대한 보수나 대가’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그 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급료’라는 단어는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고용주나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기도 점, 한글맞춤법상 소괄호는 해당 단어의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쓰이는 것이어서 ‘급료’라는 단어 옆 소괄호 안에 기재된 단어가 반드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거나 그 하위 개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는 (입단) 계약금은 상정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소외인이나 소외 회사로서는 별지 1, 2 기재와 같이 명시된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이나 ‘계약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문언이 자유선수 계약금 중 잔여금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소외인의 잔여 자유선수 계약금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25조의 규정취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에 기재된 문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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