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덕 경위와 경찰관인 하 모씨가 공모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담당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귀가조치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순덕 경위에 대하여는 위 귀가조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하 모씨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