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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순덕 경위 등의 직무유기, 범인도피 사건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3-24
조회수 15172
첨부파일  [1]2005고합1133 (판결문).pdf
 [2]2005고합1133(판결요지서).pdf

"강순덕 경위와 경찰관인 하 모씨가 공모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담당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귀가조치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순덕 경위에 대하여는 위 귀가조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하 모씨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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