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4천 8백만 원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사안에서 징역 8월, 추징 2,8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