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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였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9265
첨부파일  [1]2006가단141660(퇴직금-계속근로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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