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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1. 사안의 개요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하고,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바로 매립 등의 최종처리를 할 수 없고 이를 소각한 후 잔여물에 대하여 매립 등의 최종처리를 해야 함
○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데 1톤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이 드는 반면 이를 그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경우 1톤당 27,000원 정도의 비용만 소요되므로 폐기물 운반트럭의 압롤박스에 가연성 폐기물을 적재하고 윗부분에만 비가연성 폐기물을 덮어(폐기물업계에서는 이를 “비빔밥”이라고 함) 전체가 비가연성 폐기물인 것처럼 포장한 후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기로 함
○ 피고인 김○○은 수도권매립지의 감시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강○○에게 폐기물 운반을 맡길 경우 철저하게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강○○에게 운반을 위탁하고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에 성공할 경우 폐기물 30㎥(약 10톤)당 1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 김○○은 2006. 1.경부터 2007. 1. 5.경까지 사이에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약 10,000톤가량을 피고인 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내로 반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강○○에게 136,952,000원을 지급함
2. 선고 내용
○ 2008. 7. 1.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피고인 김○○과 피고인 강○○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주식회사 ○○개발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형(벌금 5,000,000원)을 초과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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