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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정집단의 이익도 [공익]에 해당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9909
첨부파일  [1]2008고정10.pdf
 [2]2008노538.pdf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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