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도에 설치된 이 사건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 부분(보 붙임)이 차량 진행의 순방향으로 시정되고, 이음새 붙임 부분의 조임너트가 7개로 단단히 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음새 붙임 부분이 차량 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