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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량의 선적 당시 원고측이 군사기밀이라서 운송회사에 대하여 고가의 특수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장비의 종류와 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정도의 고지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한도가 너무 막연해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혀 알 수 없어 위 법조에서 정하는 고가물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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