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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조제한 한약(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 또는 처방과는 다른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바,
이에 재판부의 심리결과,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한약에 쓰인 개별약재들이 일반적으로 간독성이 있는 약재가 아닌 사실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의 증거에 의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한약에 피고의 처방과는 다른 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약물이나 독성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물질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반면, 원고 갑1의 증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2005. 3. 14.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2005. 3. 말경이고, 원고 갑1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5. 4. 10.이어서 이 사건 한약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원고 갑1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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