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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PC방운용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9779
첨부파일  [1]2007구합5336(PC방운용거부처분취소).pdf
 

<2007구합533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남구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160m 내의 상대정화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하여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시방 주변이 각종 모텔, 마사지 업소 등의 성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흥가로서 초등학생들의 접근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시방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 5%의 학생들은 이 사건 피시방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 정문에서부터 이 사건 피시방까지의 경로가 단순하여 그 접근이 용이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유흥주점, 모텔,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출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피시방을 드나들게 되면서 그 주변의 유해한 환경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시방이 변별력이 미약한 초등학생들에 대하여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학교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피시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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