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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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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7구합1499 해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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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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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원도 외 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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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
2008.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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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강원도 내에서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 및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보가 해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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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
피고 강원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기각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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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조 문 |
구 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 15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32, 4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7조 |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강원도의「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는데, 공립유치원의 정규교사가 점차 확보되자 강원도교육감은 위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원고들을 계약제교사(강사)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3. 1.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해 왔는데, 위 지침에서 정한 새로 배정된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인원이 계약제 교사(강사) 인원을 넘게 되자 강원도교육감은 2007. 1. 23.경 해당 공립유치원장들(피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 종료계획을 알렸고, 이에 해당 공립유치원장들은 2007. 1. 25.경 원고들에게 임용기간이 2007. 2. 28.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순차적으로 피고 강원도의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이의 없이 2005. 2. 28.까지 1년마다 당연히 재임용이 되어 왔고, 그 후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를 갱신하여 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만큼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강원도가 해당 각 유치원장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기간만료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고, 피고 강원도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들의 해임은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2. 한편 해당 공립유치원장들은 원고들을 임용한 후 부당하게 해임하였으므로 해임 처분인 위 기간만료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치원장들에 의하여 유치원 전임강사 또는 계약제교사(강사)로 임용되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강원도에 대한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그런데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은 정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해당 각 피고들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점,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서 1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은 정규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의 2005. 3. 1.자 채용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06. 3. 1. 해당 각 피고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제교사(강사)로 채용될 당시 교육 형편상의 사유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또한 일부 시도에서 공개전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전임강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정규교사로 채용한 경우가 있으나,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관계를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이상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단순히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계약제교사(강사)로 전환되었고, 계약제교사(강사)인 원고들의 위 채용계약의 계약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들이 예전에 전임강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재임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채용계약상의 계약기간인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어서 그 이후 피고 강원도가 해당 공립유치원장들을 통하여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들을 계약제교사(강사)로 채용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원고들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제교사(강사)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채용계약 당사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만료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립유치원장들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 판결의 의미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로 근무해 온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는 임시직 공무원으로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를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채용계약은 기간도과로서 당연히 종료되므로, 해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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