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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08고합3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12589
첨부파일  [1]2008고합30.pdf
 

판결 요지

 

○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임.

 

○ 검사가 피고인을 한 건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평의 및 평결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범행일시를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모의 증언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자와 같고, 범행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둔기로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킨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가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평결함(만장일치).

 

○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적 능력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따라왔으며, 실신 후 일어나보니 지갑에서 세뱃돈으로 받은 4만 원이 없어졌다는 주된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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