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518*****회가 2008. 2. 23.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피고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범위를 <518민주화유공자 중 연행, 구금, 수배된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서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