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8고합51
피고인
甲 등
판결 선고일
2008. 7. 10.
쟁 점
전직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앞둔 명절에 지역민들에게 고등어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