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8고합14
피고인
甲 등
판결 선고일
2008. 7. 10.
쟁 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기관지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기관지를 나누어 준 것이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
결과 (주문)
일부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