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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예인선 회사의 기관장이던 피고가 퇴직하면서 유급휴가를 실시한 바 없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원고 회사의 선박에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격일제 근무의 휴무일에 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유급휴가급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함
[쟁점]
종래 우리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선원이 예인선 회사를 상대로 유급휴가급을 청구하는 사건(2005가단14617 유급휴가수당)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은 바가 없음
인천 예인선 회사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선원들에 대한 유급휴가급 청구를 거절해 왔는데, 부산 등 다른 항구의 예인선 회사들은 이를 지급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유급휴가급 지급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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