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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입금을 잘못한 경우 은행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0043
첨부파일  [1]2008가단3434(입금잘못).pdf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도 송금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계좌명의자에게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임.

논의를 확장하면, 아무런 채무관계없는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이 먼저 상계를 하게 되므로 입금받은 사람이 자력이 없다면 금원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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