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 일제강점기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을 대위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