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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일제강점기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을 대위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13638
첨부파일  [1]2007가단16366(비실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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