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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사흘 만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입원 당시 혈압약을 복용해 저혈압 상태에 있던 망인에게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페낙 및 무통주사를 투여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망인을 쇼크상태에 빠뜨렸으며, 망인이 사망 전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그러나 심리 결과, 소페낙 등의 약물은 혈압을 상승시킬수도 하강시킬수도 있다는 사실, 망인이 의학상 쇼크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 입원 당시에는 망인이 저혈압상태였으나 사망 이틀 전에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사실,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한다는 것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