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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의
- 전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제공을 명한 판결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5년간(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열람에 제공하는 명령을 필요적으로 선고하고 있음
- 등록대상자(성범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관내 청소년 관련 교유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구하여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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