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8구합161 판결 개발행위허가 등
판시사항
자연녹지와 절대보전지역 인접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존재하고, 그 경계로부터 기존 하수도에 하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된 ‘부록천’을 2회, 국가지원지방도로인 동부관광도로(대로1류)를 1회 횡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기존 하수도 사이에 개발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자연녹지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연접한 자연녹지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록천의 보존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골프연습장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제주시장이 불허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