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합745
원 고
A 등
피 고
한국농촌공사
소 제 기 일
2006. 9. 28.
판결 선고일
2008. 4. 17.
쟁 점
피고의 배수갑문시설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여부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