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신자를 피해자 개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서신에 대하여, 원심은 서신의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
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에
서 이 사건 서신의 발송경위, 내용증명우편의 속성 등에 비추어 공연
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