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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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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7가합156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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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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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ㅇㅇ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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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
2008.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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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식재료 업자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및 반환의무자의 반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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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문) |
원고 청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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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조 문 |
구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이ㅇㅇ, 유ㅇㅇ(oo프라자)은 2002. 5. 1.경부터 2003. 2. 28.경까지 원고 관내 6개 학교에 총585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26,593,381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이ㅇㅇ, 유ㅇㅇ(oo프라자)은 2003. 3. 1.경부터 2003. 12. 29.경까지 원고 관내 6개 학교에 총549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쇠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32,678,908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 이ㅇㅇ, 손ㅇㅇ(oo프라자)은 2003. 3. 3.경부터 2003. 9. 23.경까지 원고 관내 15개 학교에 총339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쇠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54,930,68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 손ㅇㅇ(oo뱅크)은 2003. 9. 24.경부터 2003. 12. 29.경까지 원고 관내 13개 학교에 총159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쇠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28,398,208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 이xx(ooo한방포크)은 2003. 2. 28.경부터 2003. 7. 4.경까지 원고 관내 17개 학교에 총152회에 걸쳐 3등급 한우고기를 모두 2등급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2등급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7,037,06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유ㅇㅇ는 학교급식의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학부모이고 원고는 단순히 급식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유ㅇㅇ는 피고 이ㅇㅇ가 운영하는 oo프라자에서 명목상 대표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이ㅇㅇ로부터 월급을 받는 위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oo프라자가 원고로부터 과도한 쇠고기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유ㅇㅇ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의 판단
1. 구 학교급식법 (2003. 7. 25. 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구 학교급식법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학교급식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업무라 할 것인데, 다만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각급 학교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급식비의 수입, 급식물품 구매 계약 및 지출원인,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원은 학부모 또는 지방자치단체, 후원회로부터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형식적으로는 학교장)가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급식용 쇠고기를 납품받았고, 그 대금을 강원도가 지불하였다면 과도한 대금 지불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강원도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충당한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학부모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가. 우리 민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를 구분하여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당초 취득한 구체적 대상에 생긴 변화, 즉 이득의 소멸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받은 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한 취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유ㅇㅇ, 손ㅇㅇ는 피고 이ㅇㅇ와 공모하여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음으로써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물론 그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 유ㅇㅇ는 oo프라자의 사장으로서 월급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피고의 책임은 그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위자간의 내부적 이익분배 비율이나 분배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행위자 전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학교(공립학교) 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공급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교육감)라는 점, 부당이득을 얻은 공급업자는 원칙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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