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사건번호
2007가단13106
판결 요지
국도의 직선구간이라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고, 그 주변에 시선유도장치 및 어느 정도의 폭을 지닌 길어깨와 넓은 소공원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직선구간의 소공원을 질주한 끝에 추락 지점에 이르러 배수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도로 설치 및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과(주문)
1. 피고 전ㅇㅇ은 원고에게 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0.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