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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공동피고 D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계약의 취소 및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알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에서 공동피고 D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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