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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규정이 새로운 범죄구성요
건인지 아니면 누범가중특칙인지에 관하여 이를 새로운 범죄구성
요건으로 해석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동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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