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사 건 번 호
2007가합148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1의 형제들인 피고2 내지 피고4가 피고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 종료시까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결과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