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사 건 번 호
2007고단442, 2007고단502(병합)
판결 요지
가해운전자가 119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 구급대원들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결과 (주문)
징역 1년6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