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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함께 모텔에 입실한 것이 성관계 동의로 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8고합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6-03
조회수 15612
첨부파일  [1]2008고합5.pdf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강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함께 들어간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갑자기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려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게 되자 혀를 깨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고, 피해자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고 현재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신앙, 자존감, 사회적 위신 등과 본인의 처지 및 상황 간의 내면적 갈등에서 오는 혼란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함.

 

2.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서로 원하여 입실하자마자 격렬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입실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있었다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고, 이는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나이트클럽을 수차례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 동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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