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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 원고는 **시 **동 소재 집합건물 중 302호를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위 302호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에 대해 피고는 인접한 303호와 경계벽도 설치되지 않은 채 302호를 임차하여 칸막이공사 및 실내장식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에 기한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유치권 항변
판단 :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원고가 종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를 상대로 민법 626조 소정의 필요비, 유익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
다만, 피고의 칸막이공사로 인해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이고, 실내장식공사 부분은 오로지 피고의 영업을 위한 지출비용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유치권 항변은 배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