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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의 법률관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30
조회수 11137
첨부파일  [1]2007나9003. 판결문HWP.pdf
 [2]판결요지서(2007나9003).pdf
 

○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그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장면 게재로 인하여 산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산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촬영자인 산모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이 사건 장면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용한 이상 산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사이트가 공익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 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산모의 초상이 들어간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 미리 산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산모에 대하여 단지 사이트 자체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피고 3이 피고 2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이후 피고 2가 위 사이트의 위 코너를 직접 관리, 운영한 경우, 피고 3이 피고 2의 이 사건 사이트 제작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제작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저작권 및 성과물의 소유권은 피고 3에게 있고, 이 사건 사이트가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정보 제공 등 공익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3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트가 오로지 공익 목적만을 지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3은 엠○○○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납품받아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통하여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 제고라는 이익을 누린 점, 피고 남○○○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및 관리권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3로서는 비록 이 사건 사이트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 2가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면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되어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3과 사이트 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로 2008. 5. 29.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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