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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위 '무사고포상금'을 지급하였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금전보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고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일종의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