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람이 채권최고액만을 공탁하고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변제(또는 공탁)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3
조회수 12897
첨부파일  [1]2006가단66517[근저당권 설정].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