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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위탁계약에 기하여 위 OO인터넷에게 위 인입선 정비업무를 위탁하였고, 위 OO인터넷은 다시 위 업무를 주식회사 OO넷에게 재위탁하였으며, 위 OO넷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 심OO에게 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심OO는 2006. 4. 27. 12:00경 선정자들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주택에 인입선 정비 및 분배기 설치를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선정자들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을 정비하고, 분배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 심OO는 선정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심OO는 선정자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와 위 OO인터넷과의 관계는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OO고객센터의 가입자 유지관련 업무라는, 위 OO인터넷과 위 OO넷과의 관계는 위 업무 중 이 사건 인입선 정비업무라는 각 특정한 업무를 도급주는 각 노무도급관계라고 할 것이고,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위 OO인터넷과 위 OO넷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위 OO넷의 피용자인 피고 심OO를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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