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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제주지법 2008. 4. 29. 선고 2007가단17320(본소), 2612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판시사항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선행 소송의 피고들이 적극 다투어 갑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기산점을 달리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선행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이 선행 소송에서의 전소유자의 응소를 이유로 취득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며,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2)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김○과 피고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김○과 피고 갑이 적극 응소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 을, 병, 정은 김○과 피고 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 김○과 피고 갑의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응소행위에 의해 원고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고, 김○과 피고 갑의 승계인인 피고 을, 병, 정은 민법 제169조에 의하여 위 시효중단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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