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736, 1222
결혼약취 등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 차00가 헤어지자고 하자 결혼을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약취함(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참조)
○ 피고인은 2002년에도 동거하던 서00(여, 당시 19세)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친구인 김00와 함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부여로 데리고 온 사실이 있는바, 위 범죄사실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2.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 의의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08. 4. 29.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