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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1. 지방지차단체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연부취득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유원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유공물(私有公物)로서, 공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의 관련규정 중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용관계 즉,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유공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2. 다만,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대집행에 관한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은 공물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상 강제집행의 특칙에 해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요건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관리에 관한 행정행위와는 달리 엄격히 보아야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명확한 근거규정을 필요로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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